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2
1차 시험
민법

2012민법18

문제

1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2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된 때에도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승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4요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5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정답: 3
AI 해설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지역권에서는 요역지와 승역지 모두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며, 토지의 일부만으로는 지역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지역권의 객체는 민법 제291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요역지와 승역지 모두 완전한 1필의 토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의 일부는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므로 지역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O)
- 지역권의 시효취득은 민법 제29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선의·평온·공연하게 20년간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 불법점유자는 선의가 아니므로 시효취득 요건�� 충족하지 못합니���
- 판례도 불법점유자의 지역권 시효취득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② 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된 때에도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O)
- 지역권자는 승역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이용권만을 가집니다
- 따라서 승역지가 제3자에게 침탈되어도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없습니다
- 다만 지역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요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민법 제292조에 따라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요역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전세권자는 요역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지역권도 함께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지역권의 부종성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⑤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O)
-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권리이므로, 공유지의 일부 공유자가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들도 당연히 취득합니다
- 이는 지역권의 불가분성 원칙에 따른 것으로, 판례의 확립된 견해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지역권의 객체: 반드시 완전한 1필의 토지여야 함 (토지 일부 불가)
2. 지역권의 성질: 부종성, 불가분성, 불양도성
3. 시효취득 요건: 선의·평온·공연한 20년간의 계속 사용
4. 지역권자의 권리: 이용권이지 소유권이 아님

## 암기 팁

"지역권은 완전한 토지끼리만" - 요역지와 승역지 모두 1필의 완전한 토지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토지의 일부는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므로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부동산법의 기본 원리와 연결하여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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