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차 시험
민법
2012년 민법 제17문
문제
1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2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ㆍ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4지료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5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권리로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O)
민법 제187조에 따라 부동산물권의 양도는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법정지상권도 부동산물권인 지상권의 일종이므로, 이를 양도하려면 반드시 등기가 필요합니다. 판례도 이를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②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이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권리로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할 �� ��습니다. 대법원 판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지상권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③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O)
법정지상권의 목적은 기존 건물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유로이'라는 표현은 무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존속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자유로운 사용을 의미합니다.
④ 지료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O)
민법 제287조 제2항에 따라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이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어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지료를 결정합니다.
⑤ 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O)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존속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건물의 존속 필요성이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법정지상권의 대항력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인 지상권과 달리 법정지상권은 법률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므로 등기 없이도 제3자 대항력을 갖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O)
민법 제187조에 따라 부동산물권의 양도는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법정지상권도 부동산물권인 지상권의 일종이므로, 이를 양도하려면 반드시 등기가 필요합니다. 판례도 이를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②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이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권리로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할 �� ��습니다. 대법원 판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지상권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③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O)
법정지상권의 목적은 기존 건물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유로이'라는 표현은 무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존속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자유로운 사용을 의미합니다.
④ 지료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O)
민법 제287조 제2항에 따라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이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어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지료를 결정합니다.
⑤ 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O)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존속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건물의 존속 필요성이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법정지상권의 대항력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인 지상권과 달리 법정지상권은 법률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므로 등기 없이도 제3자 대항력을 갖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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