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2
1차 시험
민법

2012민법14

문제

14.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2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3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4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는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정채권이지 계약상 채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등기가 있어야 완전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므로, 시효완성 즉시 실체적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입니다.

② 올바른 설명
시효취득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는 점유를 계속하는 한 시효취득의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③ 틀린 설명 (정답)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정채권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나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민법 제245조)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④ 올바른 설명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예: 명의신탁 등), 그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와 권한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등기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등기이전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⑤ 올바른 설명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상대방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소를 취하하는 것은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봅니다. 민법 제184조에 따라 시효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시효취득 주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핵심 포인트

시효취득으로 인한 권리는 법률의 직접적 효과로 발생하는 법정채권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채권과 법정채권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시효취득 관련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 암기 팁

"시효취득 = 법정채권, 계약 없어도 법률로 발생"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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