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2
1차 시험
민법

2012민법13

문제

13.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2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
4기존의 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주위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2
AI 해설
## 정답: ② (틀린 설명)

토지분할로 인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함께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므로, 양수인에게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와 제220조(분할로 인한 통행권)에 따라 주위토지통행권이 규정되며, 특히 토지분할로 인한 무상통행권은 토지의 객관적 성질로서 토지와 함께 승계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주위토지통행권에는 통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방해물 제거청구권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② (정답 - 틀린 설명) 토지분할로 인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객관적 성질로서 토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토지 양도 시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이는 토지 자체의 성질이므로 별도의 권리이전 절차 없이도 승계됩니다.

③ (틀림) 기존에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다면, 단순히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다른 장소로의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필요성이 있을 때만 인정되는 제한적 권리입니다.

④ (틀림) 기존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통로가 없는 것과 같으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됩니다.

⑤ (틀림)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필요가 없어지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공로가 개설되어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면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합니다.

### 핵심 포인트
- 토지분할로 인한 무상통행권의 승계성: 이는 토지의 객관적 성질로서 토지와 함께 당연 승계
- 주위토지통행권의 필요성 원칙: 다른 통행방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불인정
- 통행권의 소멸: 필요성이 없어지면 당연 소멸

### 암기 팁
"분할토지 무상통행권 = 토지와 한 몸"으로 기억하면, 토지 양도 시 당연히 함께 승계된다는 점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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