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1
1차 시험
민법

2011민법8

문제

8. 다음 중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일부취소
2계약의 해지
3기한도래의 효력
4무효행위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
5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시기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일부취소

일부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어 취소시점부터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① 일부취소 (정답)
민법 제142조에 따르면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취소의 경우에도 취소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어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즉, 일부취소가 이루어지면 그 부분은 계약 성립 당시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취급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 오답 분석

② 계약의 해지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소급효가 없습니다. 해지 시점 이후부터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며, 해지 전까지의 이행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는 취소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③ 기한도래의 효력
기한도래는 미래에 확실히 올 사실의 발생으로 인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것입니다. 기한도래의 효력은 기한이 도래한 시점부터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므로 소급효가 없습니다.

④ 무효행위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할 수 없습니다. 무효행위를 아는 상태에서 추인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며, 이는 새로운 법률행위의 성립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소급효의 문제가 아닙니다.

⑤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시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물권변동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례는 가등기의 순위보전효과는 인정하지만, 물권변동의 시기 자체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취소와 해지의 구별, 그리고 소급효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취소는 소급효가 있어 처음부터 무효로 되지만, 해지는 장래효만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일부취소도 취소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어 소급효가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도 계약의 일부가 취소되면 그 부분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 암기 팁

"취소는 소급, 해지는 장래"로 기억하면 됩니다. 취소(무효화)는 과거로 돌아가고, 해지(해약)는 앞으로만 효과가 있다고 연상하면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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