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1
1차 시험
민법

2011민법7

문제

7.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도 있다.
2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시로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3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4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
5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정답: 1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도 있다. (정답)

민법 제150조에 따르면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권리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으며,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민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 오답 분석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시로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틀렸습니다. 민법 제147조에 따르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소급효가 아닌 장래효가 원칙입니다.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입니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틀렸습니다. 민법 제145조에 따르면,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조건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④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

틀렸습니다. 민법 제146조에 따르면 불법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불법조건과 불능조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틀렸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합니다. 즉, 약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조건부 권리의 처분가능성: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더라도 조건부 권리 자체는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처분, 담보설정 등이 가능합니다.

2.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의 효력 발생시기: 정지조건은 장래효, 해제조건은 소급효가 원칙입니다.

3. 기한이익 상실특약: 정지조건부가 아닌 해제조건부로 추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조건부 권리도 "권리"이므로 처분 가능
- 정지조건: "정지→장래" (앞으로 효력 발생)
- 해제조건: "해제→소급" (과거로 돌아가서 해제)
- 기한이익 상실특약: "해제조건부"로 추정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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