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차 시험
민법
2011년 민법 제6문
문제
6.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매수한 토지가 계약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2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졌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3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4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⑤번이 정답인 이유는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해제와 취소는 별개의 법적 효과를 가지므로 매수인은 여전히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O) - 매수한 토지가 법령상 제한으로 인해 의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토지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착오를 동기의 착오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됩니다.
② 정답 (O) - 가압류 등기가 원인무효로 밝혀진 경우, 실질적으로는 가압류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보증인의 인식과 실제 상황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착오가 성립하지 않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착오의 성립요건인 '표시의사와 효과의사의 불일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③ 정답 (O) -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고려한 것입니다.
④ 정답 (O) - 매수인이 토지대장 등 공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이는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제한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수인의 조사의무가 강조됩니다.
⑤ 오답 (X) - 계약의 해제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전혀 별개의 제도입니다.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이것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의 행사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착오에 의한 취소권은 착오를 안 때로부터 3개월, 행위시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민법 제109조 제3항),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취소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착오에 의한 취소에서 중요한 것은 ①중요부분의 착오일 것 ②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③취소권의 행사기간 내일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수인의 조사의무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해제·해지 등 다른 제도와 착오에 의한 취소는 별개로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⑤번이 정답인 이유는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해제와 취소는 별개의 법적 효과를 가지므로 매수인은 여전히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O) - 매수한 토지가 법령상 제한으로 인해 의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토지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착오를 동기의 착오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됩니다.
② 정답 (O) - 가압류 등기가 원인무효로 밝혀진 경우, 실질적으로는 가압류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보증인의 인식과 실제 상황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착오가 성립하지 않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착오의 성립요건인 '표시의사와 효과의사의 불일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③ 정답 (O) -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고려한 것입니다.
④ 정답 (O) - 매수인이 토지대장 등 공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이는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제한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수인의 조사의무가 강조됩니다.
⑤ 오답 (X) - 계약의 해제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전혀 별개의 제도입니다.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이것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의 행사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착오에 의한 취소권은 착오를 안 때로부터 3개월, 행위시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민법 제109조 제3항),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취소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착오에 의한 취소에서 중요한 것은 ①중요부분의 착오일 것 ②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③취소권의 행사기간 내일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수인의 조사의무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해제·해지 등 다른 제도와 착오에 의한 취소는 별개로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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