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1
1차 시험
민법

2011민법40

문제

4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완성된 분양목적물의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3임대 후 분양 전환된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분양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4집합건물의 분양자와 달리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5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집합건물의 인도시에 발생한다.
정답: 2
AI 해설
## 정답: ②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해설

집합건물법 제10조에서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구조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하자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용부분의 하자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오답 분석

① 완성된 분양목적물의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완성된 분양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보수에 과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③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분양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틀렸습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의4에 따르면, 임대 후 분양전환된 집합건물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의 기산점은 분양전환 시점이 아니라 당초 건물의 사용승인일부터 기산됩니다. 이는 건물의 하자는 건축 당시부터 존재하는 것이므로 분양전환과 무관하게 원래의 기산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④ 집합건물의 분양자와 달리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시공자도 분양자와 연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시공자는 실제 건축공사를 수행한 자로서 하자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⑤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집합건물의 인도시에 발생한다.
틀렸습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견된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지, 건물 인도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자는 인도 후에도 발견될 수 있으며, 권리의 발생시점은 하자의 현실적 발견시점과 연결됩니다.

핵심 포인트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 관련 문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②번의 하자 추정 규정은 집합건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중요한 조항으로, 공용부분 하자 추정의 취지와 효과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 후 분양전환 시 하자담보책임의 기산점과 시공자의 연대책임 등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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