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1
1차 시험
민법

2011민법37

문제

37.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대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진 자가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2주택임차인과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자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전세권에 관해서도 함께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과 분리하여 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자도,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4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권자는 임대차 성립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주택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배우자는 항상 상속권자에 우선하여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이 소유했던 대지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견해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④번 (정답):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전입신고+주택 인도)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뿐만 아니라 그 대지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이 대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후 대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어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주택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이러한 해석을 확립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더라도 임차권의 대항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전세권자의 지위와 임차인의 지위는 별개이므로, 전세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한 것이 임차권 대항력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②번: 임차인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했다고 해서 전세권에 관해서도 함께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각각의 권리는 독립적이므로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③번: 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자는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의 지위와 결합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⑤번: 사실혼배우자가 항상 상속권자에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배우자와 상속권자가 모두 있는 경우, 협의를 통해 승계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혼배우자가 승계하되, 상속권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대지 우선변제권: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는 이후 소유자가 바뀌어도 우선변제 대상
2. 이중지위: 전세권자와 임차인의 지위는 독립적으로 행사 가능
3. 권리승계: 보증금채권만 양수로는 임차인 지위 승계 불가
4. 임차권 승계: 사실혼배우자가 무조건 우선하지 않음

이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 범위에 관한 중요한 판례 내용을 다루고 있어 실무에서도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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