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차 시험
민법
2011년 민법 제34문
문제
34. 임대차계약(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제외)의 당사자가 아래의 권리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1차임증감청구권
2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
3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4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5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
결론: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유일한 권리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개념
민법상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강행규정으로 정해진 권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해도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 제627조)은 예외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필요비는 임차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고, 유익비는 임차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입니다.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하며, 실무상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상환을 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흔히 삽입됩니다.
### 오답 분석
① 차임증감청구권(민법 제628조):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가 장래의 차임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이를 배제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③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 토지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상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 보호 규정으로 이에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④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 임대인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역시 임차인 보호 규정으로 포기약정은 무효입니다.
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권리로, 이를 제한하는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임차인 보호 규정의 예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임차인 보호 규정은 강행규정이지만,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만은 예외적으로 포기약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임대차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암기 팁
"필요비·유익비만 포기 가능"으로 기억하세요. 나머지 임차인의 권리들(차임증감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해지통고권)은 모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무효가 되는 강행규정입니다.
결론: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유일한 권리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개념
민법상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강행규정으로 정해진 권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해도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 제627조)은 예외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필요비는 임차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고, 유익비는 임차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입니다.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하며, 실무상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상환을 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흔히 삽입됩니다.
### 오답 분석
① 차임증감청구권(민법 제628조):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가 장래의 차임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이를 배제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③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 토지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상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 보호 규정으로 이에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④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 임대인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역시 임차인 보호 규정으로 포기약정은 무효입니다.
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권리로, 이를 제한하는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임차인 보호 규정의 예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임차인 보호 규정은 강행규정이지만,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만은 예외적으로 포기약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임대차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암기 팁
"필요비·유익비만 포기 가능"으로 기억하세요. 나머지 임차인의 권리들(차임증감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해지통고권)은 모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무효가 되는 강행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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