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차 시험
민법
2011년 민법 제32문
문제
32.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계약해제 전,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2계약해제 전, 해제대상인 계약상의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轉付)한 채권자
3해제대상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
4주택의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한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임차인
5해제대상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수증자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해제대상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는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개념
민법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을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계약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조 제2항은 "제삼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고 하여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받는 제3자란 해제 전에 목적물에 대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자를 의미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 채권��수는 계약당사자 지위의 승계로서 제3자가 아닙니다. 양수인은 양도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해제권 행사의 영향을 받습니다.
② 계약상의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
- 채권압류나 전부는 기존 채권관계 내에서의 권리변동으로, 새로운 법률관계 형성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 (정답)
- 가압류는 목적물에 대한 새로운 담보권적 지위를 창설하는 것으로, 가압류채권자는 해제 전에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가압류등기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제3자입니다. 판례는 이를 보호받는 제3자로 인정합니다.
④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임차인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전입신고+점유)을 갖추지 않은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수증자
- 부동산물권변동에는 등기가 필요하므로(민법 제186조),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수증자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핵심 포인트
계약해제와 제3자 보호 문제에서는 '새로운 법률관계 + 대항요건'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채권관계의 변동이나 대항요건이 없는 경우는 보호받지 못하며, 가압류·가처분·저당권설정 등 목적물에 대한 새로운 물권적 지위를 취득하고 등기 등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만 보호됩니다.
## 암기 팁
"새로운 물권 + 등기 = 제3자 보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압류, 저당권설정,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새로운 물권관계이고, 여기에 등기라는 대항요건까지 갖추면 보호받는 제3자가 됩니다.
해제대상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는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개념
민법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을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계약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조 제2항은 "제삼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고 하여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받는 제3자란 해제 전에 목적물에 대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자를 의미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 채권��수는 계약당사자 지위의 승계로서 제3자가 아닙니다. 양수인은 양도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해제권 행사의 영향을 받습니다.
② 계약상의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
- 채권압류나 전부는 기존 채권관계 내에서의 권리변동으로, 새로운 법률관계 형성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 (정답)
- 가압류는 목적물에 대한 새로운 담보권적 지위를 창설하는 것으로, 가압류채권자는 해제 전에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가압류등기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제3자입니다. 판례는 이를 보호받는 제3자로 인정합니다.
④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임차인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전입신고+점유)을 갖추지 않은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수증자
- 부동산물권변동에는 등기가 필요하므로(민법 제186조),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수증자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핵심 포인트
계약해제와 제3자 보호 문제에서는 '새로운 법률관계 + 대항요건'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채권관계의 변동이나 대항요건이 없는 경우는 보호받지 못하며, 가압류·가처분·저당권설정 등 목적물에 대한 새로운 물권적 지위를 취득하고 등기 등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만 보호됩니다.
## 암기 팁
"새로운 물권 + 등기 = 제3자 보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압류, 저당권설정,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새로운 물권관계이고, 여기에 등기라는 대항요건까지 갖추면 보호받는 제3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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