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차 시험
민법
2011년 민법 제30문
문제
30.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2승낙은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3청약 발신 후 그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청약 도달사실을 알았더라도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그 청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4甲이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청약하였는데, 乙이 이에 대금을 낮추어 승낙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5甲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의 주택을 乙에게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乙이 곧 甲에게 1억원에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甲·乙 사이에 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승낙은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승낙은 반드시 특정한 청약자에게 향한 의사표시여야 하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계약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승낙은 청약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로서, 청약자와 승낙자 간의 합치된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됩니다. 승낙의 상대방은 반드시 특정되어야 하며, 이는 계약 당사자의 확정성 원칙에서 비롯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도 유효합니다. 현상금 광고, 자동판매기, 상품진열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만 청약의 구속력이 일반적인 청약보다 약할 뿐, 효력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③ 청약 발신 후 그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
민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의사표시를 받을 자가 행위능력을 상실한 후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청약 도달사실을 알았다면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그 청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④ 甲이 토지를 乙에게 매도청약하였는데, 乙이 대금을 낮추어 승낙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
승낙은 청약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대금을 낮추어 승낙하는 것은 새로운 청약(반대청약)에 해당하므로 원래의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⑤ 甲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주택을 팔겠다는 의사표시... (×)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의사표시는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에 불과합니다. 계약의 필수요소인 목적물과 대가가 모두 특정되어야 유효한 청약이 됩니다. 따라서 乙의 의사표시가 새로운 청약이 되고, 甲의 별도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 핵심 포인트
- 청약: 불특정 다수인 상대 가능, 단 구속력은 상대적으로 약함
- 승낙: 반드시 특정한 청약자에게만 가능
- 계약성립: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해야 함
- 제한능력자: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 도달을 안 때부터 효력 발생
### 암기 팁
"청약은 넓게(불특정 다수 가능), 승낙은 좁게(특정인만)"로 기억하면 청약과 승낙의 상대방에 관한 차이점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승낙은 반드시 특정한 청약자에게 향한 의사표시여야 하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계약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승낙은 청약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로서, 청약자와 승낙자 간의 합치된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됩니다. 승낙의 상대방은 반드시 특정되어야 하며, 이는 계약 당사자의 확정성 원칙에서 비롯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도 유효합니다. 현상금 광고, 자동판매기, 상품진열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만 청약의 구속력이 일반적인 청약보다 약할 뿐, 효력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③ 청약 발신 후 그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
민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의사표시를 받을 자가 행위능력을 상실한 후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청약 도달사실을 알았다면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그 청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④ 甲이 토지를 乙에게 매도청약하였는데, 乙이 대금을 낮추어 승낙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
승낙은 청약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대금을 낮추어 승낙하는 것은 새로운 청약(반대청약)에 해당하므로 원래의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⑤ 甲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주택을 팔겠다는 의사표시... (×)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의사표시는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에 불과합니다. 계약의 필수요소인 목적물과 대가가 모두 특정되어야 유효한 청약이 됩니다. 따라서 乙의 의사표시가 새로운 청약이 되고, 甲의 별도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 핵심 포인트
- 청약: 불특정 다수인 상대 가능, 단 구속력은 상대적으로 약함
- 승낙: 반드시 특정한 청약자에게만 가능
- 계약성립: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해야 함
- 제한능력자: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 도달을 안 때부터 효력 발생
### 암기 팁
"청약은 넓게(불특정 다수 가능), 승낙은 좁게(특정인만)"로 기억하면 청약과 승낙의 상대방에 관한 차이점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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