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차 시험
민법
2011년 민법 제3문
문제
3.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2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3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4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5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결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허위표시 당사자와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있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108조 제2항은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의의 제3자란 허위표시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표시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에 들어간 자를 의미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선의의 제3자 O)
가압류권자는 가장전세권자와 별개의 독립된 지위에서 전세권부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실행한 자로, 허위표시 당사자와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의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②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선의의 제3자 X)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계약으로부터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허위표시로 체결된 계약의 수익자는 그 허위표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판례는 이를 선의의 제3자로 보지 않습니다.
③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선의의 제3자 O)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독립된 법률관계에서 저당권을 취득한 자로, 허위표시 사실을 모르고 선의로 저당권을 설정받았다면 보호받습니다.
④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선의의 제3자 O)
가등기권리자는 독립된 지위에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로, 선의라면 그 지위가 보호됩니다.
⑤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선의의 제3자 O)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독립된 법적 지위에서 가압류를 실행한 자로, 허위표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선의라면 보호받습니다.
### 핵심 포인트
허위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 판단 기준은 허위표시 당사자와의 직접성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비록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허위표시로 체결된 계약으로부터 직접 이익을 받는 지위에 있어 허위표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반면 가압류권자, 저당권자, 가등기권리자 등은 독립된 법률관계에서 권리를 취득한 자들로 선의라면 보호받습니다.
암기 팁: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허위표시와 한 몸"이라고 기억하면, 선의의 제3자에서 제외됨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허위표시 당사자와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있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108조 제2항은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의의 제3자란 허위표시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표시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에 들어간 자를 의미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선의의 제3자 O)
가압류권자는 가장전세권자와 별개의 독립된 지위에서 전세권부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실행한 자로, 허위표시 당사자와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의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②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선의의 제3자 X)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계약으로부터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허위표시로 체결된 계약의 수익자는 그 허위표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판례는 이를 선의의 제3자로 보지 않습니다.
③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선의의 제3자 O)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독립된 법률관계에서 저당권을 취득한 자로, 허위표시 사실을 모르고 선의로 저당권을 설정받았다면 보호받습니다.
④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선의의 제3자 O)
가등기권리자는 독립된 지위에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로, 선의라면 그 지위가 보호됩니다.
⑤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선의의 제3자 O)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독립된 법적 지위에서 가압류를 실행한 자로, 허위표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선의라면 보호받습니다.
### 핵심 포인트
허위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 판단 기준은 허위표시 당사자와의 직접성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비록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허위표시로 체결된 계약으로부터 직접 이익을 받는 지위에 있어 허위표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반면 가압류권자, 저당권자, 가등기권리자 등은 독립된 법률관계에서 권리를 취득한 자들로 선의라면 보호받습니다.
암기 팁: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허위표시와 한 몸"이라고 기억하면, 선의의 제3자에서 제외됨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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