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차 시험
민법
2011년 민법 제29문
문제
29. 甲은 그의 X가옥을 乙에게 1억원에 매도하면서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1천만원을 받았고, 잔금 9천만원은 그로부터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甲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甲이 乙에게 1천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도 함께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계약금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甲·乙 사이의 약정은 매매계약에 종된 요물계약이다.
2甲과 乙이 이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乙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乙이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절차를 밟기 위해 甲에게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 없다.
4이행행위 착수 전에 乙이 해약금 해제를 한 경우, 乙은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乙의 귀책사유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乙의 위약금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을이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절차를 밟기 위해 갑에게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실제로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계약금 약정의 성질 (O)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매매계약에 종된 요물계약입니다. 계약금은 실제 교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의 성질을 가지며, 주된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종된 계약입니다.
② 해약금 해제권 (O)
민법 제565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지급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계약금 1천만원을 포기하고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③ 이행의 착수 판단 (X)
판례에 따르면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하고 등기절차 이행을 위해 매도인에게 등기소 동행을 촉구하는 것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합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행행위로서 단순한 이행준비가 아닌 실제 이행착수로 봅니다.
④ 해약금 해제와 손해배상 (O)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약정해제권의 행사로서,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배제됩니다. 해약금 해제는 계약금 상실 또는 배액상환으로 모든 책임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⑤ 위약금 약정의 효력 (O)
문제에서 위약금 약정은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이라는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을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에는 이 위약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행의 착수 판단기준이 가장 중요한 출제포인트입니다. 판례는 이행의 착수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행행위의 개시로 보며, 단순한 준비행위와 구별합니다. 잔금 준비 + 등기소 동행 촉구는 구체적인 이행행위로 인정됩니다.
암기 팁: "잔금 준비하고 등기소 가자 = 이미 이행 착수!"로 기억하면 됩니다.
③번이 정답인 이유: 을이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절차를 밟기 위해 갑에게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실제로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계약금 약정의 성질 (O)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매매계약에 종된 요물계약입니다. 계약금은 실제 교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의 성질을 가지며, 주된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종된 계약입니다.
② 해약금 해제권 (O)
민법 제565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지급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계약금 1천만원을 포기하고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③ 이행의 착수 판단 (X)
판례에 따르면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하고 등기절차 이행을 위해 매도인에게 등기소 동행을 촉구하는 것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합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행행위로서 단순한 이행준비가 아닌 실제 이행착수로 봅니다.
④ 해약금 해제와 손해배상 (O)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약정해제권의 행사로서,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배제됩니다. 해약금 해제는 계약금 상실 또는 배액상환으로 모든 책임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⑤ 위약금 약정의 효력 (O)
문제에서 위약금 약정은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이라는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을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에는 이 위약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행의 착수 판단기준이 가장 중요한 출제포인트입니다. 판례는 이행의 착수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행행위의 개시로 보며, 단순한 준비행위와 구별합니다. 잔금 준비 + 등기소 동행 촉구는 구체적인 이행행위로 인정됩니다.
암기 팁: "잔금 준비하고 등기소 가자 = 이미 이행 착수!"로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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