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차 시험
민법
2011년 민법 제27문
문제
27. 甲은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상가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법령상의 제한으로 그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토지의 오염으로 통상적인 사용도 기대할 수 없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토지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으로 건물신축이 불가능하면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2X토지에 하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언제나 목적물의 인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甲이 토지가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약체결시에 알고 있었더라도 乙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4甲이 토지의 오염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甲은 토지의 오염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는 언제든지 乙에 대하여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토지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으로 건물신축이 불가능하면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결론: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한 건물신축 불가능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민법 제580조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매매목적물에 은닉된 하자가 있는 경우"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토지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예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수인이 건물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음이 명백하고, 법령상 제한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이는 하자에 해당합니다.
### 오답 분석
② X토지에 하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언제나 목적물의 인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틀린 이유: 하자의 존재 여부는 원칙적으로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인도시)을 기준으로 하지만, "언제나"라는 표현이 절대적이어서 틀렸습니다. 계약체결시에 이미 존재했던 하자나 매도인이 알고 있던 하자의 경우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③ 甲이 토지가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약체결시에 알고 있었더라도 乙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 틀린 이유: 민법 제582조에 따르면, 매수인이 계약체결시에 하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④ 甲이 토지의 오염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틀린 이유: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토지 오염이 심각하여 통상적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⑤ 甲은 토지의 오염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는 언제든지 乙에 대하여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틀린 이유: 민법 제582조 제2항에 따르면,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통지해야 하며, 1년이 아닙니다. 또한 "언제든지"라는 표현도 부정확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하자의 개념: 물리적 하자뿐만 아니라 법적 하자(법령상 제한 등)도 포함
2. 하자담보책임의 면책: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던 경우
3. 제척기간: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통지,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내 권리행사
### 암기 팁
"법령상 제한 = 법적 하자 = 담보책임 대상"으로 기억하고,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은 "6개월 통지, 1년 행사"로 암기하세요.
결론: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한 건물신축 불가능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민법 제580조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매매목적물에 은닉된 하자가 있는 경우"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토지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예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수인이 건물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음이 명백하고, 법령상 제한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이는 하자에 해당합니다.
### 오답 분석
② X토지에 하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언제나 목적물의 인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틀린 이유: 하자의 존재 여부는 원칙적으로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인도시)을 기준으로 하지만, "언제나"라는 표현이 절대적이어서 틀렸습니다. 계약체결시에 이미 존재했던 하자나 매도인이 알고 있던 하자의 경우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③ 甲이 토지가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약체결시에 알고 있었더라도 乙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 틀린 이유: 민법 제582조에 따르면, 매수인이 계약체결시에 하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④ 甲이 토지의 오염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틀린 이유: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토지 오염이 심각하여 통상적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⑤ 甲은 토지의 오염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는 언제든지 乙에 대하여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틀린 이유: 민법 제582조 제2항에 따르면,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통지해야 하며, 1년이 아닙니다. 또한 "언제든지"라는 표현도 부정확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하자의 개념: 물리적 하자뿐만 아니라 법적 하자(법령상 제한 등)도 포함
2. 하자담보책임의 면책: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던 경우
3. 제척기간: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통지,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내 권리행사
### 암기 팁
"법령상 제한 = 법적 하자 = 담보책임 대상"으로 기억하고,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은 "6개월 통지, 1년 행사"로 암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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