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차 시험
민법
2011년 민법 제26문
문제
26. 임대인 甲은 임차인 乙에게 임대차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이 보증금채무를 이행제공하지 않는 한, 乙은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2乙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3乙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수익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甲이 보증금채무를 이행제공하였음에도 乙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은 경우, 甲이 그 후 보증금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명도청구를 하더라도 乙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5乙이 甲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다면, 乙은 甲에 대한 보증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으로서 상계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⑤번 오답 분석 (정답)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과 목적물 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민법 제492조에 따르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은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乙이 임대인 甲에 대해 별도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더라도,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①번 정답 분석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한, 임차인은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에 기하여 명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번 정답 분석
임차인이 정당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주택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 이는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불법점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번 정답 분석
동시이행항변권 행사는 적법한 권리행사이지만, 임차인이 주택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임료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 이익입니다. 판례는 이러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④번 정답 분석
임대인이 한 번 적법한 이행제공을 했음에도 임차인이 명도하지 않았다면, 그 후 임대인이 다시 이행제공 없이 명도를 청구하더라도 임차인은 여전히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계속 행사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동시이행관계의 상계 제한: 민법 제492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의 상계를 금지합니다.
2. 보증금반환청구권의 특수성: 단순한 금전채권이 아닌 명도의무와 견련관계에 있는 채권입니다.
3. 동시이행항변권의 지속성: 상대방이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계속 행사 가능합니다.
### 암기 팁
"동시이행 = 상계금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임대차에서 보증금과 명도는 항상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증금채권을 다른 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으로서 상계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⑤번 오답 분석 (정답)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과 목적물 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민법 제492조에 따르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은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乙이 임대인 甲에 대해 별도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더라도,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①번 정답 분석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한, 임차인은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에 기하여 명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번 정답 분석
임차인이 정당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주택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 이는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불법점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번 정답 분석
동시이행항변권 행사는 적법한 권리행사이지만, 임차인이 주택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임료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 이익입니다. 판례는 이러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④번 정답 분석
임대인이 한 번 적법한 이행제공을 했음에도 임차인이 명도하지 않았다면, 그 후 임대인이 다시 이행제공 없이 명도를 청구하더라도 임차인은 여전히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계속 행사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동시이행관계의 상계 제한: 민법 제492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의 상계를 금지합니다.
2. 보증금반환청구권의 특수성: 단순한 금전채권이 아닌 명도의무와 견련관계에 있는 채권입니다.
3. 동시이행항변권의 지속성: 상대방이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계속 행사 가능합니다.
### 암기 팁
"동시이행 = 상계금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임대차에서 보증금과 명도는 항상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증금채권을 다른 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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