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1
1차 시험
민법

2011민법24

문제

24.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유치권자는 매수인(경락인)에 대해서도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3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4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여 이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없다.
5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결론: 유치권은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에 의해서도 성립하고 유지될 수 있으므로, 점유매개관계에 의한 간접점유로도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점유'는 직접점유에 한정되지 않으며, 민법 제194조에 따른 간접점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제3자와 점유매개관계(임대차, 사용대차 등)를 맺어 간접점유하게 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② 유치권자는 매수인(경락인)에 대해서도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틀린 이유: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물건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나 경락인에게 직접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유치권자는 단지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권리만 있을 뿐입니다.

③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틀린 이유: 유치권의 행사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별도의 중단사유(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등)가 없는 한 계속 진행됩니다.

④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여 이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없다.
- 틀린 이유: 민법 제323조에 따르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실수취권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있어, 유치권자도 일정한 경우 과실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⑤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틀린 이유: 유치권자의 유치물 사용이 곧바로 유치권 소멸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23조 위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거주 사실만으로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유치권 문제에서는 점유의 개념이 핵심입니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를 구분하여 이해하고, 유치권이 간접점유로도 성립·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유치권의 효력과 한계, 특히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제청구권과 유치권 행사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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