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차 시험
민법
2011년 민법 제21문
문제
21.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2시효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4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등기 받은 명의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시효완성으로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취득시효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소유자에게 귀속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시효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해설
시효완성자는 시효기간 만료 시점의 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시효진행 중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되어 등기명의가 변경되었다면 최종 등기명의자가 그 상대방이 됩니다.
오답 분석
① 틀림 - 점유자의 자주점유 증명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시효취득��� 주장하는 점유자가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③ 틀림 -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완전한 소유권자가 되므로, 원소유자든 제3자든 관계없이 자신의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해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효완성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틀림 - 명의신탁 관계에서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등기를 받은 명의신탁자라 하더라도, 이는 시효완성 이후의 등기이므로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취득시효는 시효완성 시점에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취득되기 때문입니다.
⑤ 틀림 -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므로(소급효), 시효기간 중의 임료는 시효완성자에게 귀속됩니다. 원소유자가 아닌 시효완성자가 그 기간 동안의 법정 소유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핵심 포인트
취득시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효완성 시점'의 등기명의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시효진행 중 소유권이 여러 번 이전되더라도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가 이전등기의무자가 됩니다. 또한 취득시효의 소급효와 점유추정의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 해설
시효완성자는 시효기간 만료 시점의 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시효진행 중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되어 등기명의가 변경되었다면 최종 등기명의자가 그 상대방이 됩니다.
오답 분석
① 틀림 - 점유자의 자주점유 증명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시효취득��� 주장하는 점유자가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③ 틀림 -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완전한 소유권자가 되므로, 원소유자든 제3자든 관계없이 자신의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해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효완성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틀림 - 명의신탁 관계에서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등기를 받은 명의신탁자라 하더라도, 이는 시효완성 이후의 등기이므로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취득시효는 시효완성 시점에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취득되기 때문입니다.
⑤ 틀림 -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므로(소급효), 시효기간 중의 임료는 시효완성자에게 귀속됩니다. 원소유자가 아닌 시효완성자가 그 기간 동안의 법정 소유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핵심 포인트
취득시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효완성 시점'의 등기명의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시효진행 중 소유권이 여러 번 이전되더라도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가 이전등기의무자가 됩니다. 또한 취득시효의 소급효와 점유추정의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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