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차 시험
민법
2011년 민법 제20문
문제
2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 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2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전세권 양도금지특약은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5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도 소멸하므로 실행할 수 없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 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O)
민법 제303조에 따라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세물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있습니다. 전전세는 전세권의 전대에 해당하며, 전대차의 일반원칙에 따라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대인이 가진 권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는 법리에 기초합니다.
②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04조에 따라 점유자는 점유를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전세권자도 전세물을 점유하는 자로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전세권 양도금지특약은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O)
민법 제303조 단서에 따라 전세권의 양도나 전대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나 전대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등기사항이며,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기 없이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X)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이라는 권리 자체를 담보로 하는 권리질권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⑤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의 효력 (O)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권에도 미칩니다. 이는 건물과 토지이용권이 일체적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성질과 소멸시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질권은 목적물인 권리가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 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O)
민법 제303조에 따라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세물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있습니다. 전전세는 전세권의 전대에 해당하며, 전대차의 일반원칙에 따라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대인이 가진 권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는 법리에 기초합니다.
②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04조에 따라 점유자는 점유를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전세권자도 전세물을 점유하는 자로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전세권 양도금지특약은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O)
민법 제303조 단서에 따라 전세권의 양도나 전대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나 전대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등기사항이며,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기 없이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X)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이라는 권리 자체를 담보로 하는 권리질권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⑤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의 효력 (O)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권에도 미칩니다. 이는 건물과 토지이용권이 일체적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성질과 소멸시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질권은 목적물인 권리가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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