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차 시험
민법
2011년 민법 제19문
문제
19.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등기부상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추정력이 원용될 수 없다.
3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4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인정된다.
5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되었을 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실제로는 권리가 소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권리가 소멸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적법한 말소등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오답 분석
② 등기부상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추정력이 원용될 수 없다.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등기의 추정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도 원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는 실제 권리관계를 잘 알고 있으므로 반증이 용이할 뿐입니다. 등기추정력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부동산에 관해서는 등기가 권리의 추정력을 가지므로, 별도로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점유의 추정력은 주로 동산에서 문제가 되는 개념입니다.
④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인정된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그 명의자가 실제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니라면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존등기는 최초 등기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므로, 실제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닌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은 약화됩니다.
⑤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경료된 등기라면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전 소유자의 사망 후에 경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당연히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등기의 추정력은 적법한 등기에만 인정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적법한 등기나 무효인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특히 원인 없는 말소등기의 경우 그 무효성이 명백하므로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부정됩니다. 이는 등기제도의 공신력을 보호하면서도 실체적 권리관계를 존중하는 균형점을 찾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①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되었을 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실제로는 권리가 소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권리가 소멸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적법한 말소등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오답 분석
② 등기부상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추정력이 원용될 수 없다.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등기의 추정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도 원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는 실제 권리관계를 잘 알고 있으므로 반증이 용이할 뿐입니다. 등기추정력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부동산에 관해서는 등기가 권리의 추정력을 가지므로, 별도로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점유의 추정력은 주로 동산에서 문제가 되는 개념입니다.
④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인정된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그 명의자가 실제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니라면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존등기는 최초 등기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므로, 실제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닌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은 약화됩니다.
⑤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경료된 등기라면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전 소유자의 사망 후에 경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당연히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등기의 추정력은 적법한 등기에만 인정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적법한 등기나 무효인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특히 원인 없는 말소등기의 경우 그 무효성이 명백하므로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부정됩니다. 이는 등기제도의 공신력을 보호하면서도 실체적 권리관계를 존중하는 균형점을 찾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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