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차 시험
민법
2011년 민법 제16문
문제
16. 부동산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에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대차종료시 임차인은 중축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2위의 ①에서와 같이 독립성은 없더라도,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3저당권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4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5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시가 2억원 상당의 동산이 부합하면, 특약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저당권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는 것이 옳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민법 제358조에 따르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저당권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약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판례도 이러한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라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되어 건물 소유자의 소유가 됩니다. 임차인은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다만 부속물매수청구권이나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②번 오답: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부속물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독립성이 없어 부합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만 행사 가능합니다.
④번 오답: 자연적 원인에 의한 부합도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홍수로 인해 타인의 토사가 내 토지에 퇴적되어 분리할 수 없게 된 경우, 강물의 범람으로 인한 토지의 침식과 퇴적 등이 자연적 부합의 사례입니다.
⑤번 오답: 민법 제256조에 따르면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한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합물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산의 가액이 부동산보다 현저히 고가라도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다만 동산 소유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부합에 관한 문제에서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의 유무가 핵심입니다. 독립성이 있으면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이 인정되지만, 독립성이 없으면 부합으로 보아 기존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가 됩니다. 또한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배제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당권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는 것이 옳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민법 제358조에 따르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저당권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약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판례도 이러한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라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되어 건물 소유자의 소유가 됩니다. 임차인은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다만 부속물매수청구권이나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②번 오답: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부속물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독립성이 없어 부합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만 행사 가능합니다.
④번 오답: 자연적 원인에 의한 부합도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홍수로 인해 타인의 토사가 내 토지에 퇴적되어 분리할 수 없게 된 경우, 강물의 범람으로 인한 토지의 침식과 퇴적 등이 자연적 부합의 사례입니다.
⑤번 오답: 민법 제256조에 따르면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한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합물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산의 가액이 부동산보다 현저히 고가라도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다만 동산 소유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부합에 관한 문제에서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의 유무가 핵심입니다. 독립성이 있으면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이 인정되지만, 독립성이 없으면 부합으로 보아 기존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가 됩니다. 또한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배제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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