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차 시험
민법
2011년 민법 제15문
문제
15. 부동산 물권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변동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2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3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등기원인의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
4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5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원소유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취득시효완성자는 근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변동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O)
명인방법은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 대신 사용되는 특수한 공시방법으로, 민법 제188조에 따라 소유권의 이전이나 유보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지상권, 전세권 등 다른 물권변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O)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므로(민법 제147조), 소유권은 당연히 원소유자에게 복귀합니다. 이는 조건의 소급효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③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등기원인의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 (O)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명의자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등기원인이 무효였다거나 취소되었다는 사유로 소유권취득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④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O)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중간등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유효합니다.
⑤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X)
이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라도 등기 전까지는 원소유자가 여전히 등기명의자로서 처분권한을 가지므로, 이 기간 중 설정된 근저당권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자는 근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담보권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취득시효와 등기의 관계에서 시효완성과 등기완료 사이의 기간에 발생하는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시효완성만으로는 대항력을 갖지 못하므로, 등기 전까지는 원소유자의 처분행위가 여전히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변동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O)
명인방법은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 대신 사용되는 특수한 공시방법으로, 민법 제188조에 따라 소유권의 이전이나 유보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지상권, 전세권 등 다른 물권변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O)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므로(민법 제147조), 소유권은 당연히 원소유자에게 복귀합니다. 이는 조건의 소급효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③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등기원인의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 (O)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명의자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등기원인이 무효였다거나 취소되었다는 사유로 소유권취득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④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O)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중간등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유효합니다.
⑤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X)
이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라도 등기 전까지는 원소유자가 여전히 등기명의자로서 처분권한을 가지므로, 이 기간 중 설정된 근저당권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자는 근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담보권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취득시효와 등기의 관계에서 시효완성과 등기완료 사이의 기간에 발생하는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시효완성만으로는 대항력을 갖지 못하므로, 등기 전까지는 원소유자의 처분행위가 여전히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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