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1
1차 시험
민법

2011민법13

문제

13.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채권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2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3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의 변제만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시에 확정된다.
5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원인의 변경에 관하여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시에 확정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민법 제357조의9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됩니다. 다만 판례는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 등기시가 아닌 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채권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 틀림: 민법 제357조의3에 따라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등기사항입니다. 채권최고액을 등기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②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틀림: 피담보채권 확정 전이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확정 전에는 오히려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이 더 용이합니다.

③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의 변제만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틀림: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까지만 담보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원인의 변경에 관하여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틀림: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는 채무원인의 변경이 자유롭게 가능하며,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은 불요합니다. 이는 근저당권의 유동성을 보장하는 핵심 특징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피담보채권 확정사유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은 특별한 확정사유로, 경매개시결정 등기시가 아닌 경매신청시에 확정됩니다.
3. 근저당권의 유동성채권최고액의 한정효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암기 팁

"최선순위가 경매 신청하면 → 신청 즉시 확정" 으로 기억하세요. 다른 경우의 경매개시결정과 구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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