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차 시험
민법
2011년 민법 제12문
문제
12. 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장래의 특정한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2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3저당부동산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 부분이 기존저당 목적 건물에 부합한 경우 그 부합된 부분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5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토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매수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 -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저당권자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장래의 특정한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O)
민법 제356조에 따라 저당권은 장래의 채권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래채권이 피담보채권이 되려면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최고액, 변제기 등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공사대금채권 등이 대표적입니다.
②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X)
이것이 정답입니다. 민법 제342조의 물상대위권은 저당목적물이 멸실·훼손되어 채무자가 받을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 등에 대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저당권자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채권자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저당부동산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O)
민법 제481조(제3자의 변제)와 제360조(저당권의 소멸청구)에 의해 저당목적물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자는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 지상권을 잃을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④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 부분이 기존저당 목적 건물에 부합한 경우 그 부합된 부분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O)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범위)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목적물에 부합한 물건에도 미칩니다. 증축부분이 기존 건물과 구조상·이용상 일체를 이루어 부합물이 된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확장됩니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토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매수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O)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후에 축조된 건물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괄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토지 부분의 매수대금에서만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물상대위권에서 압류의 주체는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저당권자만 압류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다른 채권자의 압류도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장래의 특정한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O)
민법 제356조에 따라 저당권은 장래의 채권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래채권이 피담보채권이 되려면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최고액, 변제기 등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공사대금채권 등이 대표적입니다.
②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X)
이것이 정답입니다. 민법 제342조의 물상대위권은 저당목적물이 멸실·훼손되어 채무자가 받을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 등에 대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저당권자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채권자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저당부동산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O)
민법 제481조(제3자의 변제)와 제360조(저당권의 소멸청구)에 의해 저당목적물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자는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 지상권을 잃을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④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 부분이 기존저당 목적 건물에 부합한 경우 그 부합된 부분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O)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범위)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목적물에 부합한 물건에도 미칩니다. 증축부분이 기존 건물과 구조상·이용상 일체를 이루어 부합물이 된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확장됩니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토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매수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O)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후에 축조된 건물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괄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토지 부분의 매수대금에서만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물상대위권에서 압류의 주체는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저당권자만 압류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다른 채권자의 압류도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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