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차 시험
민법
2011년 민법 제11문
문제
11.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3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5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실치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⑤번이 정답인 이유: 민법 제294조에 따르면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공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특약이 없는 한 설치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O)
- 민법 제288조: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다른 권리를 설정하지 못한다"
-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종된 권리이므로 요역지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②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O)
- 요역지: 지역권의 편익을 받는 토지로서 한 필의 토지 전부가 대상이 됩니다.
- 승역지: 지역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 일부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예: 통행지역권에서 승역지의 일부 구간만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③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민법 제214조(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가 지역권에도 준용됩니다.
- 지역권자는 방해배제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반환청구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O)
- 민법 제289조: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그 토지를 위하여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지역권의 불가분성 원칙에 따른 규정입니다.
⑤ 승역지 소유자의 설치비용 부담 (X)
- 민법 제294조: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공작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역권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나 승역지소유자도 그 공작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및 보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승역지 소유자가 공동사용으로 이익을 받으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지역권의 부종성: 요역지와 분리될 수 없는 성질
2. 지역권의 불가분성: 공유자 1인의 취득이 전체에게 효력 발생
3. 비용부담 원칙: 이익을 받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
## 암기 팁
"공동사용 = 공동부담" -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와 함께 공작물을 사용하여 이익을 받으면 그 비율만큼 비용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기억하세요.
⑤번이 정답인 이유: 민법 제294조에 따르면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공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특약이 없는 한 설치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O)
- 민법 제288조: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다른 권리를 설정하지 못한다"
-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종된 권리이므로 요역지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②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O)
- 요역지: 지역권의 편익을 받는 토지로서 한 필의 토지 전부가 대상이 됩니다.
- 승역지: 지역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 일부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예: 통행지역권에서 승역지의 일부 구간만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③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민법 제214조(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가 지역권에도 준용됩니다.
- 지역권자는 방해배제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반환청구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O)
- 민법 제289조: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그 토지를 위하여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지역권의 불가분성 원칙에 따른 규정입니다.
⑤ 승역지 소유자의 설치비용 부담 (X)
- 민법 제294조: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공작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역권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나 승역지소유자도 그 공작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및 보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승역지 소유자가 공동사용으로 이익을 받으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지역권의 부종성: 요역지와 분리될 수 없는 성질
2. 지역권의 불가분성: 공유자 1인의 취득이 전체에게 효력 발생
3. 비용부담 원칙: 이익을 받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
## 암기 팁
"공동사용 = 공동부담" -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와 함께 공작물을 사용하여 이익을 받으면 그 비율만큼 비용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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