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1
1차 시험
민법

2011민법10

문제

10.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2무허가 음식점의 음식판매행위
3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계약
4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계약
5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결론: 지역권은 용익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인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무효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민법 제356조는 저당권의 목적물을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권은 이 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 그 성질상 양도성이 제한되고 독립적인 거래대상이 되기 어려워 담보가치가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 오답 분석

②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판매행위
행정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영업행위는 행정벌의 대상이 되지만, 민법상으로는 유효한 법률행위입니다. 실제로 음식을 제공받은 고객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③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계약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만, 전대차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다만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계약해지 사유가 될 뿐입니다.

④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계약
민법 제289조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30년 이내로 제한하지만, 이를 위반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0년을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일부무효).

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의 독립적인 소유권이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입니다.

### 핵심 포인트

저당권의 목적물은 민법 제356조에 의해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으로 한정됩니다. 특히 용익물권 중에서도 지상권과 전세권만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고, 지역권과 유치권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부지전"으로 기억하세요. 동산, 상권, 세권만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권은 "지"자가 들어가지만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함정을 주의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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