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차 시험
민법
2011년 민법 제1문
문제
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2임의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의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3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
5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대리권 소멸 후에도 복대리인을 통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번 (정답) -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통한 표현대리
민법 제129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따르면,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어서 한 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선의의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칩니다. 판례는 대리권이 소멸된 후라도 복대리인을 통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 복대리인 선임시 책임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민법 제124조에 따라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집니다. 본인의 승낙이 있다고 해서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번 - 보존등기와 특별수권
보존등기는 소유권을 최초로 등기부에 기재하는 행위로, 처분행위가 아닌 관리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117조의 일반대리권으로도 가능하며, 특별수권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④번 -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제129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와 구별되는 점입니다.
⑤번 - 법정대리권과 표현대리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어서 한 행위에 대해서도 민법 제129조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표현대리의 종류: 대리권 수여표시(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제130조)
2. 복대리와 책임관계: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선임·감독 책임 존재
3. 보존등기의 성질: 관리행위로서 일반대리권으로 가능
4. 기본적 법률관계의 필요성: 제126조와 제129조의 차이점 이해
### 암기 팁
표현대리는 "외관을 믿은 선의의 상대방 보호"가 핵심입니다. 대리권이 소멸되었어도 외관상 권한이 있어 보이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③번이 정답인 이유: 대리권 소멸 후에도 복대리인을 통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번 (정답) -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통한 표현대리
민법 제129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따르면,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어서 한 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선의의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칩니다. 판례는 대리권이 소멸된 후라도 복대리인을 통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 복대리인 선임시 책임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민법 제124조에 따라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집니다. 본인의 승낙이 있다고 해서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번 - 보존등기와 특별수권
보존등기는 소유권을 최초로 등기부에 기재하는 행위로, 처분행위가 아닌 관리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117조의 일반대리권으로도 가능하며, 특별수권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④번 -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제129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와 구별되는 점입니다.
⑤번 - 법정대리권과 표현대리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어서 한 행위에 대해서도 민법 제129조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표현대리의 종류: 대리권 수여표시(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제130조)
2. 복대리와 책임관계: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선임·감독 책임 존재
3. 보존등기의 성질: 관리행위로서 일반대리권으로 가능
4. 기본적 법률관계의 필요성: 제126조와 제129조의 차이점 이해
### 암기 팁
표현대리는 "외관을 믿은 선의의 상대방 보호"가 핵심입니다. 대리권이 소멸되었어도 외관상 권한이 있어 보이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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