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차 시험
부동산학
2010년 부동산학 제7문
문제
주택의 분류 중에서 공동주택의 유형으로 틀린 것은?
1아파트
2연립주택
3다세대주택
4다중주택
5기숙사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결론: 공동주택의 유형은 주택법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4가지로 분류되며, 선택지 ④번과 ⑤번은 공동주택의 유형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법 제2조 제4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4가지 유형
1. 아파트 (가목)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공동주택
2. 연립주택 (나목)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3. 다세대주택 (다목)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60㎡ 이하인 공동주택(2세대 이상 거주)
4. 기숙사 (라목)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공동주택
## 오답 분석
- ①번 아파트: 5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 ②번 연립주택: 4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660㎡ 초과하는 공동주택으로 올바른 유형입니다.
- ③번 다세대주택: 4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660㎡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올바른 유형입니다.
- ④번과 ⑤번: 숫자로만 표기되어 있어 공동주택의 유형이 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법정 분류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는 기본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각 공동주택 유형의 구분 기준(층수, 연면적)과 함께 자주 출제되므로, 아파트는 5층 이상,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660㎡를 기준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아연다기"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순으로 외우고, 층수 기준은 아파트만 5층 이상, 나머지는 4층 이하로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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