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0
1차 시험
민법

2010민법7

문제

7.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2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3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4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5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사유 없이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쌍방이 모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번

①번이 정답인 이유: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틀림)
민법 제141조에 따르면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명시적 의사표시는 물론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합니다. 판례도 무효인 법률행위를 전제로 한 이행행위나 그에 기한 이익을 향유하는 행위 등을 통해 묵시적 추인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만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맞음)
민법 제144조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도 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맞음)
민법 제145조에 따라 추인이 있으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므로, 추인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④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맞음)
판례는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하는 소송상 청구(예: 원상회복청구)에는 묵시적으로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별도의 취소 의사표시 없이도 소송을 통해 취소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사유 없이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쌍방이 모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맞음)
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는 당사자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입니다. 취소사유가 없는 당사자의 취소 의사표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단순히 쌍방이 취소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무효행위의 추인과 취소행위의 추인을 구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추인의 방식(명시적/묵시적)과 추인권자, 추인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