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차 시험
민법
2010년 민법 제6문
문제
6. 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甲은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丙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丙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4丙이 저당권실행으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도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O)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제1항)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甲과 乙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진정한 매매의사 없이 매매의 형식만 빌린 것으로, 당사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경우입니다.
② 甲은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O)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무효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진정한 소유자인 甲은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丙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丙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O)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여기서 '선의'를 단순한 선의(악의가 아닌 상태)로 해석하여, 과실이 있더라도 악의가 아닌 이상 보호받는다고 봅니다.
④ 丙이 저당권실행으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乙은 통정허위표시에 가담하여 甲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⑤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X)
이것이 틀린 선택지입니다. 乙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매각대금을 취득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합니다.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乙이 취득한 매각대금은 본래 甲의 재산에서 나온 것이므로, 乙의 이득과 甲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통정허위표시의 효과: 당사자간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2. 선의의 범위: 판례는 과실 있는 선의도 보호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음)
3. 부당이득반환청구: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매수해도 乙이 얻은 이익에 대해 청구 가능
암기 팁: "통정허위표시 = 당사자간 무효 + 선의 제3자 보호 + 부당이득 반환가능"으로 기억하세요.
## 각 선택지 분석
①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O)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제1항)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甲과 乙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진정한 매매의사 없이 매매의 형식만 빌린 것으로, 당사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경우입니다.
② 甲은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O)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무효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진정한 소유자인 甲은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丙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丙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O)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여기서 '선의'를 단순한 선의(악의가 아닌 상태)로 해석하여, 과실이 있더라도 악의가 아닌 이상 보호받는다고 봅니다.
④ 丙이 저당권실행으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乙은 통정허위표시에 가담하여 甲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⑤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X)
이것이 틀린 선택지입니다. 乙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매각대금을 취득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합니다.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乙이 취득한 매각대금은 본래 甲의 재산에서 나온 것이므로, 乙의 이득과 甲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통정허위표시의 효과: 당사자간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2. 선의의 범위: 판례는 과실 있는 선의도 보호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음)
3. 부당이득반환청구: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매수해도 乙이 얻은 이익에 대해 청구 가능
암기 팁: "통정허위표시 = 당사자간 무효 + 선의 제3자 보호 + 부당이득 반환가능"으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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