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0
1차 시험
민법

2010민법4

문제

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2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5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4
AI 해설
정답: ④번 - 등기우편 발송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 도달을 추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 (○)
민법 제113조에 따라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에 의해 의사표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법원 게시판에 일정기간 게시하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의사표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
의사표시의 효력은 의사표시 시점의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표의자가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이미 발송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③ 의사표시의 철회 (○)
민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철회의 통지가 의사표시와 동시에 또는 먼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④ 등기우편의 도달 추정 (✗)
판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우편물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봅니다. 등기우편은 일반우편과 달리 배달과정이 기록으로 관리되므로 도달에 대한 신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⑤ 내용증명 우편의 송달 추정 (○)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우편송달 기간 내에 송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우편제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판례의 입장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민법 제111조 제1항). 중요한 것은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의 차이점입니다. 등기우편은 배달과정이 추적 가능하므로 법원에서 도달 추정을 인정하지만, 일반우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 암기 팁

"등기는 믿을 만하다" - 등기우편은 배달과정이 기록되므로 법원에서 도달을 추정해줍니다. 반면 일반우편은 추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사표시는 "도달 전까지 철회 가능, 도달 후 효력 발생"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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