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차 시험
민법
2010년 민법 제38문
문제
38. 甲소유의 대지 위에 있는 甲의 주택을 임차한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이 주택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乙은 그 매매대금으로부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주택의 경매절차에서 乙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으려면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을 요구하여야 한다.
3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주택이 미등기인 채 이미 존재하였다면, 乙은 저당권에 기한 대지의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다.
4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되어 대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동시에 배당받을 경우, 乙의 최우선변제권은 대지와 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받음이 원칙이다.
5甲이 대지만을 丙에게 매도한 뒤 그 대지가 경매되는 경우에도 乙은 그 환가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의 경매절차에서만 인정되며,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매대금으로부터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나, 이는 주택의 경매절차에서만 적용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정답)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은 사적 거래행위로, 이때 발생하는 매매대금은 경매절차를 통한 환가대금이 아닙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오직 강제경매나 임의경매 등 법정 경매절차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반 매매대금으로부터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맞음)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해야 하며, 소액임차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은 별도의 채권신고 없이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배당절차에 참여하려면 적법한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③ (맞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당권 설정 당시 주택이 미등기 상태로 존재했다면, 그 후 임차인이 입주하여 소액임차인 요건을 갖춘 경우 대지의 경매절차에서도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과 대지가 경제적 일체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④ (맞음)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되어 동시 배당받는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대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대법원 확립 판례입니다.
⑤ (맞음) 임대인이 대지만을 매도한 후 그 대지가 경매되는 경우에도, 주택이 대지 위에 존재하고 소액임차인의 지위가 유지된다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최우선변제권의 적용범위: 오직 경매절차에서만 적용
2. 사적 거래 vs 경매절차: 일반 매매는 최우선변제권 적용 대상이 아님
3. 대지와 건물의 일체성: 미등기 건물도 보호 대상
4. 안분배당 원칙: 동시 경매시 가액 비례 배당
## 암기 팁
"경매에서만 최우선"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반드시 경매절차(강제경매, 임의경매)에서만 행사 가능하며, 일반적인 사적 매매거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의 경매절차에서만 인정되며,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매대금으로부터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나, 이는 주택의 경매절차에서만 적용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정답)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은 사적 거래행위로, 이때 발생하는 매매대금은 경매절차를 통한 환가대금이 아닙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오직 강제경매나 임의경매 등 법정 경매절차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반 매매대금으로부터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맞음)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해야 하며, 소액임차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은 별도의 채권신고 없이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배당절차에 참여하려면 적법한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③ (맞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당권 설정 당시 주택이 미등기 상태로 존재했다면, 그 후 임차인이 입주하여 소액임차인 요건을 갖춘 경우 대지의 경매절차에서도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과 대지가 경제적 일체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④ (맞음)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되어 동시 배당받는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대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대법원 확립 판례입니다.
⑤ (맞음) 임대인이 대지만을 매도한 후 그 대지가 경매되는 경우에도, 주택이 대지 위에 존재하고 소액임차인의 지위가 유지된다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최우선변제권의 적용범위: 오직 경매절차에서만 적용
2. 사적 거래 vs 경매절차: 일반 매매는 최우선변제권 적용 대상이 아님
3. 대지와 건물의 일체성: 미등기 건물도 보호 대상
4. 안분배당 원칙: 동시 경매시 가액 비례 배당
## 암기 팁
"경매에서만 최우선"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반드시 경매절차(강제경매, 임의경매)에서만 행사 가능하며, 일반적인 사적 매매거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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