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차 시험
민법
2010년 민법 제36문
문제
36.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확정일자부는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어야 한다.
2주택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없다.
3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전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4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더라도 임대차관계가 종료한다.
5한국토지주택공사(A)가 주택을 임차한 후 A가 선정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법인인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번이 정답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확정일자부는 1년을 단위로 매년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확정일자부 작성 의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시장·군수·구청장)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매년 1년 단위로 작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부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부여일자 등이 기록됩니다.
② 주택임차권의 상속
주택임차권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판례는 주택임차권이 재산권으로서 상속인에게 당연히 상속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③ 묵시적 갱신 시 해지통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통고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3개월 이내에 한하여 통고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통고 후 3개월이 지나면 종료된다"는 것이 정확합니다.
④ 임대차기간 종료와 보증금 반환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 반환시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한다고 봅니다(동시이행항변권).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어도 임대차관계가 종료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⑤ 법인의 대항력 취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는데, 법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특수한 경우로, 실제 입주자가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핵심 포인트
확정일자 관련 절차적 사항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확정일자부의 작성 의무와 작성 주기(매년), 그리고 묵시적 갱신 시 해지통고의 효력 발생 시점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① 번이 정답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확정일자부는 1년을 단위로 매년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확정일자부 작성 의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시장·군수·구청장)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매년 1년 단위로 작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부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부여일자 등이 기록됩니다.
② 주택임차권의 상속
주택임차권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판례는 주택임차권이 재산권으로서 상속인에게 당연히 상속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③ 묵시적 갱신 시 해지통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통고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3개월 이내에 한하여 통고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통고 후 3개월이 지나면 종료된다"는 것이 정확합니다.
④ 임대차기간 종료와 보증금 반환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 반환시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한다고 봅니다(동시이행항변권).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어도 임대차관계가 종료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⑤ 법인의 대항력 취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는데, 법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특수한 경우로, 실제 입주자가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핵심 포인트
확정일자 관련 절차적 사항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확정일자부의 작성 의무와 작성 주기(매년), 그리고 묵시적 갱신 시 해지통고의 효력 발생 시점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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