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0
1차 시험
민법

2010민법35

문제

35.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관리인의 선임은 관리단집회의 소집ㆍ개최 없이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2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3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지만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면, 그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4구분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리인은 직권으로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5관리단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연대하여 관리단의 채무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다.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관리인의 선임은 관리단집회의 소집ㆍ개최 없이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결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제4항에 따라 관리인의 선임은 서면결의로 가능하므로 ①번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집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의 선임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사항이므로,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실제 집회를 소집하고 개최하지 않아도 서면결의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②번 오답: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41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므로, 반대한 구분소유자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③번 오답: 판례에 따르면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했더라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 등기보다는 실질적 소유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④번 오답: 구분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리인이 직권으로 전유부분의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집합건물법 제49조에 따른 행위금지청구나 사용금지청구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⑤번 오답: 관리단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지분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이 아닌 분할책임이 원칙입니다.

### 핵심 포인트

집합건물 관리에서 서면결의 제도는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매번 집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서면합의만으로도 관리단집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관리인 선임과 같은 중요한 사항도 서면결의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관리인 선임 = 서면결의 가능"으로 기억하되,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은 반대자에게도 미친다는 점과 실질적 소유관계를 중시하는 판례 경향을 함께 암기하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