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차 시험
민법
2010년 민법 제34문
문제
34.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2임대차가 묵시로 갱신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3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증축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그 존속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한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증축부분의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이익조정으로서 유효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청구권 (틀림)
민법 제626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임차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임대인이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 묵시갱신과 제3자 담보 (틀림)
임대차가 묵시로 갱신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묵시갱신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성립을 의미하므로, 기존 계약에 부종하던 담보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증축부분 원상회복의무와 유익비상환청구권 포기 약정 (정답)
판례는 임차인이 증축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리적인 이익조정으로서, 임차인은 철거비용을 절약하고 임대인은 유익비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어 상호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④ 무단전대와 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틀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그러나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는 한, 전차인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가 되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⑤ 견고한 건물 소유목적 토지임대차의 존속기간 (틀림)
민법 제280조에 따라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그 존속기간이 30년을 넘지 못합니다. 20년이 아닌 30년이 정확한 기간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임대차의 다양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③번의 경우 당사자 간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문제로, 계약자유의 원칙과 이익형량을 고려한 판례의 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⑤번의 토지임대차 존속기간(30년)과 ②번의 묵시갱신 시 담보의 소멸 원칙은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청구권 (틀림)
민법 제626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임차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임대인이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 묵시갱신과 제3자 담보 (틀림)
임대차가 묵시로 갱신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묵시갱신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성립을 의미하므로, 기존 계약에 부종하던 담보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증축부분 원상회복의무와 유익비상환청구권 포기 약정 (정답)
판례는 임차인이 증축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리적인 이익조정으로서, 임차인은 철거비용을 절약하고 임대인은 유익비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어 상호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④ 무단전대와 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틀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그러나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는 한, 전차인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가 되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⑤ 견고한 건물 소유목적 토지임대차의 존속기간 (틀림)
민법 제280조에 따라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그 존속기간이 30년을 넘지 못합니다. 20년이 아닌 30년이 정확한 기간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임대차의 다양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③번의 경우 당사자 간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문제로, 계약자유의 원칙과 이익형량을 고려한 판례의 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⑤번의 토지임대차 존속기간(30년)과 ②번의 묵시갱신 시 담보의 소멸 원칙은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