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차 시험
민법
2010년 민법 제33문
문제
33. 甲이 자기 토지를 乙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의 상속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2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3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환매특약이 등기되어도, 甲은 환매특약등기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4등기된 환매권은 처분금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乙은 자신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5환매권이 행사되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없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환매특약등기는 처분금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매수인(乙)은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환매특약은 민법 제590조~제595조에 규정된 제도로, 매도인이 일정 기간 내에 매매대금과 계약비용을 상환하고 매매목적물을 되찾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④번 (정답) 분석
환매특약등기는 단순히 환매권의 존재를 공시하는 효력만 있을 뿐, 매수인의 처분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乙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한 경우, 환매특약등기가 있더라도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환매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속됩니다. 민법 제590조에서 환매권의 상속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甲의 상속인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번: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5년입니다(민법 제592조). 3년이 아닙니다.
③번: 환매특약등기는 대항요건이므로, 등기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등기의 선후에 따라 우열이 결정됩니다.
⑤번: 민법 제595조에 따르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보지만, 당사자가 이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즉,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환매특약등기의 효력: 공시효력은 있으나 처분금지효력은 없음
2. 환매기간: 약정 없으면 5년 (3년과 혼동 주의)
3. 환매권의 상속성: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상속 가능
4. 대항요건: 등기가 있어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
## 암기 팁
"환매특약등기 = 공시만, 처분금지 아님"으로 기억하고, 환매기간은 "오년(5년)"으로 암기하면 됩니다. 환매권은 재산권이므로 당연히 상속되며, 등기가 늦으면 제3자에게 못 이긴다는 일반 원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환매특약등기는 처분금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매수인(乙)은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환매특약은 민법 제590조~제595조에 규정된 제도로, 매도인이 일정 기간 내에 매매대금과 계약비용을 상환하고 매매목적물을 되찾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④번 (정답) 분석
환매특약등기는 단순히 환매권의 존재를 공시하는 효력만 있을 뿐, 매수인의 처분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乙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한 경우, 환매특약등기가 있더라도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환매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속됩니다. 민법 제590조에서 환매권의 상속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甲의 상속인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번: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5년입니다(민법 제592조). 3년이 아닙니다.
③번: 환매특약등기는 대항요건이므로, 등기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등기의 선후에 따라 우열이 결정됩니다.
⑤번: 민법 제595조에 따르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보지만, 당사자가 이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즉,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환매특약등기의 효력: 공시효력은 있으나 처분금지효력은 없음
2. 환매기간: 약정 없으면 5년 (3년과 혼동 주의)
3. 환매권의 상속성: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상속 가능
4. 대항요건: 등기가 있어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
## 암기 팁
"환매특약등기 = 공시만, 처분금지 아님"으로 기억하고, 환매기간은 "오년(5년)"으로 암기하면 됩니다. 환매권은 재산권이므로 당연히 상속되며, 등기가 늦으면 제3자에게 못 이긴다는 일반 원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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