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차 시험
민법
2010년 민법 제32문
문제
32. 甲이 1만㎡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토지 전부가 丙의 소유이고 甲이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토지의 2천㎡가 丙의 소유이고 甲이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3토지의 2천㎡가 계약당시 이미 포락(浦落)으로 멸실된 경우, 악의인 乙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4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인 乙은 계약의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는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권리 상실의 경우, 매수인의 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모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이 문제는 매매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하자 상황에서 매수인의 권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① 타인물매매 - 전부 타인 소유 (틀림)
민법 제570조에 따르면, 매매목적물이 전부 타인 소유인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악의인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은 없습니다.
② 타인물매매 - 일부 타인 소유 (틀림)
민법 제572조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을 가집니다. 이 권리는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③ 일부멸실 (틀림)
민법 제575조에 따르면, 매매목적물이 계약 당시 일부 멸실된 경우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 권리가 제한됩니다. 포락(浦落)으로 인한 멸실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지상권 등 용익물권 (틀림)
민법 제576조에 의하면, 지상권 등으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해제권이 제한됩니다.
⑤ 저당권 실행 (정답)
민법 제578조에 따르면,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저당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악의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당권 실행은 매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악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악의 매수인의 권리 제한: 일반적으로 하자를 알고 있던 악의 매수인의 권리는 제한되지만, 저당권 실행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저당권 실행의 특수성: 저당권 실행은 제3자(저당권자)의 권리행사로 발생하므로, 매수인의 악의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가 필요합니다.
## 암기 팁
"저당권 실행만큼은 악의라도 완전보호" -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피해는 매수인이 악의여도 해제와 손해배상 모두 가능하다고 기억하세요.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는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권리 상실의 경우, 매수인의 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모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이 문제는 매매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하자 상황에서 매수인의 권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① 타인물매매 - 전부 타인 소유 (틀림)
민법 제570조에 따르면, 매매목적물이 전부 타인 소유인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악의인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은 없습니다.
② 타인물매매 - 일부 타인 소유 (틀림)
민법 제572조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을 가집니다. 이 권리는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③ 일부멸실 (틀림)
민법 제575조에 따르면, 매매목적물이 계약 당시 일부 멸실된 경우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 권리가 제한됩니다. 포락(浦落)으로 인한 멸실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지상권 등 용익물권 (틀림)
민법 제576조에 의하면, 지상권 등으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해제권이 제한됩니다.
⑤ 저당권 실행 (정답)
민법 제578조에 따르면,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저당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악의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당권 실행은 매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악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악의 매수인의 권리 제한: 일반적으로 하자를 알고 있던 악의 매수인의 권리는 제한되지만, 저당권 실행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저당권 실행의 특수성: 저당권 실행은 제3자(저당권자)의 권리행사로 발생하므로, 매수인의 악의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가 필요합니다.
## 암기 팁
"저당권 실행만큼은 악의라도 완전보호" -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피해는 매수인이 악의여도 해제와 손해배상 모두 가능하다고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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