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차 시험
민법
2010년 민법 제31문
문제
31. 甲의 건물에 대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계약 성립 후에 건물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도 乙은 甲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乙은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3甲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乙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甲에게 계약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경우, 甲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4乙은 중도금이 지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甲이 소의 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를 취하하면 해제의 효력도 소멸한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계약해제는 계약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해제 후에는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 이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민법 제543조에 따르면 계약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소급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을이 갑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후에는 해당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이행청구권도 함께 소멸됩니다. 을이 계약해제 후 다시 계약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것은 모순된 행위이므로, 갑은 당연히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림): 단순한 가압류만으로는 계약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처분금지의 효력만 있을 뿐 소유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갑이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이행불능이나 중대한 계약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②번 (틀림):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의 경우, 해제권자는 자신의 반대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④번 (틀림): 계약해제와 착오취소는 별개의 법적 제도입니다. 중도금 지급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 착오가 있었다면 여전히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제가 취소권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⑤번 (틀림):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완성되며, 일단 행사된 해제권은 소취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소의 취하는 절차적 행위일 뿐 실체법상 해제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계약해제의 소급적 효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해제의 요건과 효과, 동시이행항변권과의 관계 등이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특히 해제 후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계약상 권리의무가 모두 소멸된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해제 = 소급소멸 = 이행청구 불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약을 해제했다면 그 계약에 기반한 어떤 청구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③번이 정답입니다. 계약해제는 계약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해제 후에는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 이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민법 제543조에 따르면 계약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소급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을이 갑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후에는 해당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이행청구권도 함께 소멸됩니다. 을이 계약해제 후 다시 계약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것은 모순된 행위이므로, 갑은 당연히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림): 단순한 가압류만으로는 계약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처분금지의 효력만 있을 뿐 소유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갑이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이행불능이나 중대한 계약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②번 (틀림):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의 경우, 해제권자는 자신의 반대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④번 (틀림): 계약해제와 착오취소는 별개의 법적 제도입니다. 중도금 지급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 착오가 있었다면 여전히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제가 취소권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⑤번 (틀림):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완성되며, 일단 행사된 해제권은 소취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소의 취하는 절차적 행위일 뿐 실체법상 해제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계약해제의 소급적 효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해제의 요건과 효과, 동시이행항변권과의 관계 등이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특히 해제 후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계약상 권리의무가 모두 소멸된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해제 = 소급소멸 = 이행청구 불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약을 해제했다면 그 계약에 기반한 어떤 청구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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