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차 시험
민법
2010년 민법 제30문
문제
30. 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乙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甲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乙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있다.
5甲이 이행기에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주택의 인수를 최고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절하던 중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틀린 것)
결론: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는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므로, 甲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이 문제는 위험부담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법 제537조에 따르면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태풍은 쌍방의 책임 없는 천재지변입니다.
- 민법 제537조에 의해 甲은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 이는 채무자주의의 적용으로, 이행불능 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②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오답)
- 이것이 틀린 선택지입니다.
-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甲은 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계약금도 반대급부의 일부이므로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③ 甲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甲의 과실로 인한 이행불능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 민법 제544조에 의해 乙은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乙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乙의 과실로 인한 멸실은 채권자의 책임입니다.
- 민법 제538조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가 적용됩니다.
⑤ 甲이 이행기에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주택의 인수를 최고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절하던 중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乙이 수령지체 상태에 있었습니다.
- 민법 제538조에 의해 수령지체 중 발생한 멸실은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 따라서 甲은 대금청구가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위험부담의 원칙: 쌍방 무책임 → 채무자 부담, 채권자 책임 → 채권자 부담
2. 수령지체의 효과: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3. 계약금의 성질: 반대급부의 일부로서 위험부담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암기 팁
"무책임은 채무자가, 유책임은 본인이" - 쌍방 무책임 시 채무자가 손해를 보고, 일방에게 책임이 있으면 그 당사자가 손해를 봅니다.
결론: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는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므로, 甲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이 문제는 위험부담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법 제537조에 따르면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태풍은 쌍방의 책임 없는 천재지변입니다.
- 민법 제537조에 의해 甲은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 이는 채무자주의의 적용으로, 이행불능 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②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오답)
- 이것이 틀린 선택지입니다.
-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甲은 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계약금도 반대급부의 일부이므로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③ 甲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甲의 과실로 인한 이행불능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 민법 제544조에 의해 乙은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乙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乙의 과실로 인한 멸실은 채권자의 책임입니다.
- 민법 제538조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가 적용됩니다.
⑤ 甲이 이행기에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주택의 인수를 최고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절하던 중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乙이 수령지체 상태에 있었습니다.
- 민법 제538조에 의해 수령지체 중 발생한 멸실은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 따라서 甲은 대금청구가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위험부담의 원칙: 쌍방 무책임 → 채무자 부담, 채권자 책임 → 채권자 부담
2. 수령지체의 효과: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3. 계약금의 성질: 반대급부의 일부로서 위험부담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암기 팁
"무책임은 채무자가, 유책임은 본인이" - 쌍방 무책임 시 채무자가 손해를 보고, 일방에게 책임이 있으면 그 당사자가 손해를 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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