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차 시험
민법
2010년 민법 제25문
문제
25.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확정밥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2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더라도, 상대방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격지자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4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이 도착한 경우, 청약자는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승낙할 수 있다.
5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청약은 발송시가 아닌 도달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매매계약의 성립요건 (정답)
매매계약에서 목적물과 대금이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확정방법과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로 매매한다", "감정가격으로 한다" 등의 기준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는 민법 제563조(매매의 목적물)와 관련된 내용으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② 침묵에 의한 의사표시 (정답)
민법 제140조에 따르면 침묵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로 보지 않습니다.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하더라도, 상대방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관습이나 당사자 간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 볼 수 있습니다.
③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오답)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입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도달주의). 청약도 의사표시의 일종이므로 발송시가 아닌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격지자간 계약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승낙기간 경과 후 승낙 (정답)
민법 제528조에 따르면 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도착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래 청약자는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승낙할 수 있으며,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⑤ 임대차계약의 성립 (정답)
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보증금은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일 뿐 성립요건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격지자간 계약에서도 청약은 도달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승낙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매매계약의 성립요건 (정답)
매매계약에서 목적물과 대금이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확정방법과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로 매매한다", "감정가격으로 한다" 등의 기준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는 민법 제563조(매매의 목적물)와 관련된 내용으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② 침묵에 의한 의사표시 (정답)
민법 제140조에 따르면 침묵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로 보지 않습니다.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하더라도, 상대방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관습이나 당사자 간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 볼 수 있습니다.
③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오답)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입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도달주의). 청약도 의사표시의 일종이므로 발송시가 아닌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격지자간 계약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승낙기간 경과 후 승낙 (정답)
민법 제528조에 따르면 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도착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래 청약자는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승낙할 수 있으며,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⑤ 임대차계약의 성립 (정답)
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보증금은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일 뿐 성립요건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격지자간 계약에서도 청약은 도달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승낙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