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0
1차 시험
민법

2010민법22

문제

2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멸실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2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에 목적부동산에 권원없이 부합된 물건에 미치지 않는다.
3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4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유부분에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2
AI 해설
정답: ②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후에 목적부동산에 권원없이 부합된 물건에도 미치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멸실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O)
민법 제388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시킨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저당물의 손상이나 멸실은 담보가치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합니다.

②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에 목적부동산에 권원없이 부합된 물건에 미치지 않는다. (X)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입니다. 민법 제358조에 따르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에 미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례도 저당권 설정 전에 권원없이 부합된 물건이라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③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O)
민법 제356조에서 저당권은 부동산에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지분도 부동산의 일부로서 저당권 설정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④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O)
민법 제481조 제3자 변제 규정과 제360조 제3자의 저당권 소멸청구권에 따라, 저당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전세권자는 저당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유부분에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O)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일체로 처분되어야 하므로,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후에 취득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핵심 포인트
저당권의 효력 범위, 특히 부합물에 대한 효력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당권 설정 시점과 관계없이 부합물에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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