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0
1차 시험
민법

2010민법21

문제

21.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전(前)전세권의 약정기간과 동일하다.
2전세기간 중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구 소유자가 연대하여 전세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
3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4건물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로 설정된 후,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순서에 의한다.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시 전세권과 선순위 저당권이 모두 소멸하며, 배당순위는 설정등기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에 따르면, 경매로 인해 매각부동산 위의 저당권 및 그 후순위권리는 모두 소멸합니다. 따라서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과 1순위 저당권도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배당순위는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의해 설정등기의 선후에 따라 결정되므로, 1순위 저당권 → 전세권 → 2순위 저당권 순으로 배당받게 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전세권의 법정갱신 시 존속기간은 전 전세권의 약정기간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312조에 의하면 법정갱신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②번 오답: 건물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신구 소유자가 연대하여 전세금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전세금반환채무는 신소유자가 승계하며, 구소유자는 면책됩니다.

③번 오답: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번 오답: 지상권이 소멸하면 그 위에 건축된 건물도 철거되어야 하므로, 전세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세권자는 건물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전세권과 저당권의 경합관계를 다루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시 권리관계 정리가 핵심입니다.

- 경매 시 모든 후순위 권리 소멸 원칙
- 배당순위는 설정등기 순서 우선 원칙
- 전세권의 법정갱신 기간(2년)
- 지상권 소멸 시 전세권의 운명

## 암기 팁

"후경모소, 배설순" - 후순위 저당권자 경매신청 시 모든 권리 소멸, 배당은 설정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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