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0
1차 시험
민법

2010민법20

문제

20.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2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3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
4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5부동산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 할 수 없다.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 -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목적물 처분 후에도 즉시 소멸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O)
민법 제246조에 따라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개시시점으로 소급합니다. 이는 취득시효의 소급효를 규정한 것으로, 시효완성시가 아닌 점유개시시부터 소유권자였던 것으로 봅니다.

②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O)
민법 제197조 제1항에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자주점유를 추정합니다. 따라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자주점유를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③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 (X)
판례에 따르면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하지 않습니다. 시효취득자는 여전히 원소유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후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해줄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④ 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O)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등기를 마친 경우, 시효취득자는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3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등기한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⑤ 부동산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 할 수 없다. (O)
명의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해 명의만 보유하는 것이므로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효취득의 요건인 자주점유를 충족하지 못하여 취득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취득시효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성질과 존속기간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시효취득자가 목적물을 처분하더라도 등기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으며, 이는 물권의 추급효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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