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차 시험
민법
2010년 민법 제17문
문제
17. 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
1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시효취득
2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자의 반환청구권
3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4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5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선의·악의 구별 없이 항상 인정되므로 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정답)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점유자의 선의·악의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므로, 선의점유자와 악의점유자 모두 동일하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시효취득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기부시효취득의 경우 선의점유자는 10년, 악의점유자는 20년으로 취득시효 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선의·악의 구별의 실익이 큽니다.
②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자의 반환청구권
민법 제204조에 따라 선의점유자는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경우에만 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악의점유자는 특별승계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반환청구할 수 있어 구별의 실익이 있습니다.
④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민법 제201조에서 선의점유자는 고의·중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지지만, 악의점유자는 경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므로 선의·악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⑤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민법 제202조에 따라 선의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지만, 악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없고 오히려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므로 구별의 실익이 명확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점유제도에서 선의·악의점유자의 법적 지위 차이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유익비상환청구권만이 점유자의 주관적 사정(선의·악의)과 무관하게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유익비는 누구나 OK" -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모든 점유자에게 인정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선의·악의 구별 없이 항상 인정되므로 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정답)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점유자의 선의·악의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므로, 선의점유자와 악의점유자 모두 동일하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시효취득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기부시효취득의 경우 선의점유자는 10년, 악의점유자는 20년으로 취득시효 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선의·악의 구별의 실익이 큽니다.
②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자의 반환청구권
민법 제204조에 따라 선의점유자는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경우에만 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악의점유자는 특별승계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반환청구할 수 있어 구별의 실익이 있습니다.
④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민법 제201조에서 선의점유자는 고의·중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지지만, 악의점유자는 경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므로 선의·악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⑤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민법 제202조에 따라 선의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지만, 악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없고 오히려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므로 구별의 실익이 명확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점유제도에서 선의·악의점유자의 법적 지위 차이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유익비상환청구권만이 점유자의 주관적 사정(선의·악의)과 무관하게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유익비는 누구나 OK" -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모든 점유자에게 인정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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