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0
1차 시험
민법

2010민법15

문제

15. 甲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乙이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丙에게 매도하여 丙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甲은 乙, 丙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甲은 말소등기청구로 소유권을 상실한 丙은 乙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丙이 乙을 소유자로 믿었고, 믿었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을 즉시 취득할 없다.
5丙명의의 등기 후, 선의ㆍ무과실로 토지를 10년간 점유하면 丙은 그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정답: 2
AI 해설
## 정답: ② 甲은 乙, 丙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결론: 진정한 소유자인 甲은 무권리자인 乙과 그로부터 매수한 丙을 상대로 각각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②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개념

이 문제는 무권리자의 처분과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법 제186조(무권리자의 처분)에 따르면, 무권리자가 타인의 물건을 처분한 경우 그 행위는 무효이며, 부동산의 경우 민법 제187조의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甲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O)
- 甲은 진정한 소유자로서 현재 등기명의인인 丙을 상대로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 중간등기인 乙의 등기를 먼저 말소할 필요 없이 바로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甲은 乙, 丙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X)
-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甲은 무권리자인 乙을 상대로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한 丙을 상대로도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진정한 소유자는 무효인 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甲의 말소등기청구로 소유권을 상실한 丙은 乙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
-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乙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이행불능에 해당합니다.
- 丙은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丙이 乙을 소유자로 믿었고, 믿었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을 즉시 취득할 수 없다. (O)
- 부동산은 민법 제187조(동산의 선의취득)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丙이 아무리 선의·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매매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⑤ 丙명의의 등기 후, 선의·무과실로 토지를 10년간 점유하면 丙은 그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O)
-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시효취득이 가능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점유 개시시 선의·무과실인 경우 10년간 점유로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진정한 소유자는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모두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합니다.
3. 무권리자의 처분은 무효이지만, 시효취득을 통한 소유권 취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 거래에서 무권리자의 처분과 관련된 기본 원칙들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실무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각 구제수단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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