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차 시험
민법
2010년 민법 제12문
문제
12.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1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
2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3혼동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4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5분묘기지권의 취득
정답: 1번
AI 해설
정답: ① 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
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등기를 하여야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① 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 (정답)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입목은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대항요건)가 적용되어 등기가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등기 없이는 저당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②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면 법률상 당연히 소멸하는 부종성을 가집니다(민법 제361조). 이는 물권의 소멸에 해당하며, 등기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소멸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는 단지 대항요건일 뿐입니다.
③ 혼동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혼동은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민법 제191조). 지상권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면 지상권은 법률상 당연히 소멸하며, 등기 없이도 소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포괄승계입니다(민법 제1005조). 상속등기는 이미 취득한 소유권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며,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⑤ 분묘기지권의 취득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관습상 인정되는 물권으로, 등기 없이도 성립합니다. 분묘의 설치라는 사실행위만으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물권변동의 성립요건과 대항요건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물권변동은 의사표시나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하고,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 설정처럼 예외적으로 등기가 성립요건인 경우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입목저당권은 등기해야 생긴다"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입목은 특별법에 의해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입목에 대한 물권변동은 일반 부동산과 동일하게 등기가 성립요건이 됩니다.
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등기를 하여야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① 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 (정답)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입목은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대항요건)가 적용되어 등기가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등기 없이는 저당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②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면 법률상 당연히 소멸하는 부종성을 가집니다(민법 제361조). 이는 물권의 소멸에 해당하며, 등기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소멸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는 단지 대항요건일 뿐입니다.
③ 혼동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혼동은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민법 제191조). 지상권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면 지상권은 법률상 당연히 소멸하며, 등기 없이도 소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포괄승계입니다(민법 제1005조). 상속등기는 이미 취득한 소유권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며,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⑤ 분묘기지권의 취득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관습상 인정되는 물권으로, 등기 없이도 성립합니다. 분묘의 설치라는 사실행위만으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물권변동의 성립요건과 대항요건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물권변동은 의사표시나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하고,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 설정처럼 예외적으로 등기가 성립요건인 경우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입목저당권은 등기해야 생긴다"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입목은 특별법에 의해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입목에 대한 물권변동은 일반 부동산과 동일하게 등기가 성립요건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