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0
1차 시험
민법

2010민법11

문제

11.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2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개시 당시에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3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4점유권은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5합유지분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없이도 발생한다.
정답: 3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불법점유자에 대해서도 직접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정답 분석 (③번)

부동산물권변동은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습니다.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명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오직 채권적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림): 건물 신축자는 건물을 완성하는 순간 원시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는 소유권 취득의 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입니다. 민법 제187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만 적용되며, 건물신축은 사실행위에 의한 원시취득입니다.

②번 (틀림):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동산의 경우 선의·무과실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야 합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④번 (틀림): 점유권은 민법 제196조에 따라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상태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⑤번 (틀림): 합유지분포기도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습니다. 합유자 간에는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에 대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부동산물권변동의 대항요건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미등기 상태에서의 권리행사 제한은 공인중개사 실무에서도 중요한 개념이므로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미등기 = 미완성"으로 기억하세요. 등기를 마치지 않은 부동산 권리자는 제3자에 대해 완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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