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차 시험
민법
2010년 민법 제10문
문제
10.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3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ㆍ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4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5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정확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정리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이는 해제조건의 기본 개념에서 도출되는 당연한 결론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기성조건(이미 성취된 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47조에 따르면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봅니다.
②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민법 제148조에 의하면 불법조건(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정지조건인지 해제조건인지에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해제조건이라고 해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
민법 제149조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부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진 채로 처분될 뿐입니다. 완전히 처분할 수 없다는 표현은 부정확합니다.
④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해제조건의 정의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입니다.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
민법 제150조에 따르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급효는 당사자의 의사나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조건에 관한 문제에서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지조건은 조건 성취 시 효력 발생, 해제조건은 조건 성취 시 효력 소멸이라는 기본 개념을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해제조건 = 조건 성취하면 해제(소멸)"로 기억하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당연히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정확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정리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이는 해제조건의 기본 개념에서 도출되는 당연한 결론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기성조건(이미 성취된 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47조에 따르면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봅니다.
②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민법 제148조에 의하면 불법조건(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정지조건인지 해제조건인지에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해제조건이라고 해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
민법 제149조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부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진 채로 처분될 뿐입니다. 완전히 처분할 수 없다는 표현은 부정확합니다.
④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해제조건의 정의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입니다.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
민법 제150조에 따르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급효는 당사자의 의사나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조건에 관한 문제에서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지조건은 조건 성취 시 효력 발생, 해제조건은 조건 성취 시 효력 소멸이라는 기본 개념을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해제조건 = 조건 성취하면 해제(소멸)"로 기억하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당연히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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