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0
1차 시험
민법

2010민법1

문제

1.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1합의해제
2청약의 철회
3의사표시의 취소
4법정대리인의 동의
5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합의해제

결론: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계약(쌍방행위)이므로 단독행위가 아닙니다.

### 단독행위의 개념
단독행위란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의사표시나 동의 없이도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합의해제 (정답 - 단독행위 아님)
합의해제는 민법 제543조에 규정된 것으로,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기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성립하는 계약(쌍방행위)이므로 단독행위가 아닙니다. 일방 당사자가 혼자서 해제할 수 없고 반드시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② 청약의 철회 (단독행위)
민법 제527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없이 청약자 혼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 의사표시의 취소 (단독행위)
민법 제142조 등에 규정된 의사표시의 취소는 취소권자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의사표시로서 단독행위입니다. 착오, 사기, 강박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 (단독행위)
민법 제5조 등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법정대리인이 일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단독행위입니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혼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단독행위)
민법 제130조에 규정된 추인은 본인이 일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단독행위입니다. 무권대리행위를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 본인이 혼자서 추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단독행위와 쌍방행위(계약)의 구별을 묻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합의해제'라는 용어에서 '합의'라는 단어가 핵심 힌트입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쌍방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므로 단독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 암기 팁
단독행위의 대표적인 예로는 "철취추동해"(철회, 취소, 추인, 동의, 해지)를 기억하되, 여기서 해지는 법정해지권에 의한 일방적 해지를 의미하고, 합의해제는 별개임을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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