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차 시험
민법
2009년 민법 제9문
문제
9. 甲은 이미 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乙소유의 X주택을 乙로부터 2019.4.1.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여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20. 10. 24. 현재까지 살고 있다. 2019.6.12. 丁이 丙에 대한 5천만원의 채권으로 X주택을 가압류 하였으며, 2019.8.6. 다시 戊의 2번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2020.10.8. 戊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X주택은 A에게 매각되었다. 배당할 금액이 2억 3천만원이며, 丙과 戊의 채권은 각각 1억원인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므로 戊는 丁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2甲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저당권자 丙에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우선변제 받는다.
3戊의 저당권 실행으로 甲의 임차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甲은 A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4甲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丁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5甲은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요구하거나 A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甲의 임차권은 丙의 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戊의 저당권 실행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여 甲은 A에게 주택을 인도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황 분석
시간순 정리:
- 丙의 저당권 설정 (기설정)
- 2019.4.1. 甲의 임차 및 인도, 전입신고
- 2019.6.12. 丁의 가압류
- 2019.8.6. 戊의 2번 저당권 설정
- 2020.10.8. 戊의 저당권 실행으로 A에게 매각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저당권자와 가압류채권자의 우선순위는 설정시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戊의 저당권(2019.8.6.)이 丁의 가압류(2019.6.12.)보다 늦으므로, 丁이 戊에 우선합니다.
② 틀림 - 甲의 임차권(2019.4.1.)이 丙의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丙에게 우선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기존 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합니다.
③ 정답 - 甲의 임차권은 丙의 기설정 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저당권 실행시 소멸합니다. 따라서 甲은 낙찰자 A에게 대항할 수 없고 주택을 인도해야 합니다.
④ 틀림 - 甲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가압류채권자 丁에게 우선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대항력만으로는 가압류에 우선하지 못합니다.
⑤ 틀림 - 甲의 임차권이 저당권 실행으로 소멸하므로, A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확정일자 없이는 배당요구도 불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저당권과 임차권의 대항관계: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시점과 저당권 설정시점을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2. 저당권 실행의 효과: 후순위 임차권은 저당권 실행시 소멸하며,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3. 배당순위: 丙(1순위 저당권) → 丁(가압류) → 戊(2순위 저당권) 순으로 배당받게 됩니다.
### 암기 팁
"먼저 온 권리가 이긴다" - 저당권이 임차권보다 먼저 설정되었다면, 저당권 실행시 임차권은 소멸하여 임차인은 나가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도 기존 저당권을 이길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甲의 임차권은 丙의 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戊의 저당권 실행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여 甲은 A에게 주택을 인도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황 분석
시간순 정리:
- 丙의 저당권 설정 (기설정)
- 2019.4.1. 甲의 임차 및 인도, 전입신고
- 2019.6.12. 丁의 가압류
- 2019.8.6. 戊의 2번 저당권 설정
- 2020.10.8. 戊의 저당권 실행으로 A에게 매각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저당권자와 가압류채권자의 우선순위는 설정시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戊의 저당권(2019.8.6.)이 丁의 가압류(2019.6.12.)보다 늦으므로, 丁이 戊에 우선합니다.
② 틀림 - 甲의 임차권(2019.4.1.)이 丙의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丙에게 우선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기존 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합니다.
③ 정답 - 甲의 임차권은 丙의 기설정 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저당권 실행시 소멸합니다. 따라서 甲은 낙찰자 A에게 대항할 수 없고 주택을 인도해야 합니다.
④ 틀림 - 甲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가압류채권자 丁에게 우선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대항력만으로는 가압류에 우선하지 못합니다.
⑤ 틀림 - 甲의 임차권이 저당권 실행으로 소멸하므로, A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확정일자 없이는 배당요구도 불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저당권과 임차권의 대항관계: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시점과 저당권 설정시점을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2. 저당권 실행의 효과: 후순위 임차권은 저당권 실행시 소멸하며,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3. 배당순위: 丙(1순위 저당권) → 丁(가압류) → 戊(2순위 저당권) 순으로 배당받게 됩니다.
### 암기 팁
"먼저 온 권리가 이긴다" - 저당권이 임차권보다 먼저 설정되었다면, 저당권 실행시 임차권은 소멸하여 임차인은 나가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도 기존 저당권을 이길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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